영어인터뷰의 주된 목적은 둘입니다. 참가자의 영어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며, 참가자의 의도와 목적을 호스트기관에게 알리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둘째 목적입니다. 관련 법조항 22 CFR 62.10(a)(2)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 sponsor must verify an applicant's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hrough a recognized English language test, by signed documentation from an academic institution or English language school, or through a documented interview conducted by the sponsor either in-person or by videoconferencing, or by telephone if videoconferencing is not a viable option.”
영어인터뷰의 첫째 목적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 법조항에 따라, KoAm은 in-person interview(대면인터뷰) 또는 videoconferencing(화상인터뷰)를 통해 영어인터뷰를 진행하며, 그 중 일부를 녹화하여 기록으로(documented) 남깁니다.
KoAm이 진행하는 영어인터뷰는 KoAm이 묻는 질문에 참가지원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지망인이 궁금한 점을 KoAm에게 물어보는 시간도 주어집니다. 즉, 양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뷰이지요. 참가자가 문의하는 내용은 참가자의 적극성과 준비성에 대한 척도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참가지망인은 본인이 참가하려는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궁금한 점들을 미리 정리하여 영어인터뷰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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